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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내용중 일부, 이달부터 ‘시행 가속화’

해외환자 유치·복수의료기관 개설·협진허용 등 곧 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와 시행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달 안에 공포될 예정으로 의료법 개정안 내용중 △복수 면허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 허용 등은 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시행일: 공포후 3개월 후)이 올해 4월경 부터 가능함에 따라, 복지부는 외국환자의 비율을 각 병원 당 전체 환자 대비 한 자릿수로 제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전문병원의 지정(시행일: 공포 후 2년) △환자진료기록 열람의 제한(시행일: 공포 후 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시행일: 공포 후 1년) 등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복지부가 밝히는 개정취지를 요약·정리한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전문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을 3년마다 평가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취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2원화돼 있는 의료기관 종별체계 구분에 관한 근거를 1원화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주기적(3년) 평가로 경쟁력 강화 및 의료기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특화해 육성.

환자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과 같으나 개정안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취지: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를 개인중심으로 바꿔 보호를 강화함.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했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금지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 등은 유치업자에서 제외 △외국환자 유치행위를 위한 의료기관․유치업자의 등록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취지: 현행법상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 돼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고 있어,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지(약 650억 적자) 개선 등의 효과 기대.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복수면허의료인의 경우, 1개의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취지: 의과·한의과 복수면허자에 대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

의과·한의과 협진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취지: 의과·한의과 등 다른 직종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해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경쟁력 강화 도모.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게시하도록 개선하고,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개정취지: 환자에게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진료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확보.

치과의사~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 제한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의과의 전문과목 표시 제한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했다.

*개정취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방지 및 전문의 양성제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