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된 한방의료행위 중 “기공공법지도”는 국민 건강 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중 7-가의 한방물리요법으로, “키네시오 첩대요법”은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시켰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로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3호, 2004.12.31)과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14호, 2005.2.22), 대한의 제532(2000.7.30)호 및 대한의 제871호(2004.9.3)호를 꼽았다.
한편,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된 한방의료행위 중 “기공공법지도”는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하여 한의사가 직접 일정시간 실시 하며,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비급여대상 7-가.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