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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색전술 시행전 설명의무 못 지키면 위자료 내야”

부산지법, 색전술 부작용 환자 손해배상 청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뇌동정맥기형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색전술을 결정하게 됐고, 그 결과 부작용이 생겼다면 병원은 설명의무 위반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최근, 색전술을 시술 받은 후 나타난 부작용으로 정상생활이 어려워진 환자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시술 받은 색전술의 경우 외과적 수술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을 피하거나 외과적 수술과 병행함으로써 결손을 줄일 수 있지만 기형혈관을 완전히 폐색시키지 못할 경우 전에 있던 증상의 재출현, 급격한 혈류변화로 인한 출혈 발생, 정상혈관 폐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병원 측은 이에 대해 환자측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위자료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색전술 시행 후 환자가 겪은 뇌출혈과 좌측 완전마비 등의 장애는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로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환자가족들이 제기한 시술상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의 경우 색전술을 시행할 당일 언제든지 뇌출혈이 일어날 정도로 상태가 나빴던 점 ,▲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 수술에 의한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색전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 ▲색전술 시술 후 급격한 뇌혈류 변화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환자 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