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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일부터 보장성 확대…저소득층 본인부담 인하 등

안면화상 성형수술 1회 인정-중환자실 신생아 보험 확대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중증·안면화상환자·신생아의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안면화상을 성형수술 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안은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새해에는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중증화상환자의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중증화상환자 실리콘베드치료·식피술·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습윤드레싱(스펀지형태의 특수 반창고)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동안은 출생시 임신기간이 32주 이하이고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인 극소저체중 신생아(1750g이 될 때까지)만 중환자실 입원에 보험급여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고 출생체중 1750g이하인 저체중 신생아(2000g이 될 때까지)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미숙아로 태어난 지 4주이내의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할 경우, 현재 보육기 사용에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생후 4주 이후에 재입원해 보육기를 사용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 △에이즈검사를 산전 진찰로 인정 △출산·수술시 수혈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불규칙항체검사 △심근경색 치료에 사용하는 풍선 카테터의 사용기준 확대 △뇌혈관경색에 사용하는 스텐트 등의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2단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중증·안면화상환자 등 7만 3000여 명에 대해 약 1200억원의 보험급여 혜택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