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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급여청구서 다중바코드 예외기준확정

심평원 관할 본·지원에 신청서 제출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서면청구명세서의 다중 바코드 기재 예외기관에 대한 기준을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면청구방식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청구서 및 명세서 하단 여백에 다중 바코드를 출력해야 하나, 다중 바코드를 출력해 청구하지 못하는 기관은 심평원이 밝힌 다중 바코드 기재 예외기관 인정기준에 의거해 예외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중 바코드 기재 예외기관은 수기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다중 바코드 인쇄용 SW가 청구명세서 출력에 사용하는 언어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워드프로세서, FORTRAN 등의 언어) 및 PC의 운영체계가 윈도95 이하인 기관 등 전산환경이 열악한 기관이다.
 
또 신규 개설기관 등 정보시스템 미구축기관의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외로 인정되며, 기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 인정한 예외기관도 포함된다.   
     
다중 바코드 기재 예외기관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다중 바코드 기재 예외기관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요양기관 소재지역권별 요양급여비용청구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원은 정보통신실 심사정보부, 지원은 각 지원 관리부에서 신청서를 받으며, 확인 후 인정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중 바코드 기재 예외 인정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전산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다중 바코드를 출력·기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주화 기자(juhwa.ha@medifonews.com)
20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