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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정보센터’ 자료로 의약품 부당거래 찾아낸다

政, 할인-할증 등 리베이트 관련 부당거래 의심사례 색출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리베이트·실거래가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음성적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특히 의약품유통관리 데이터마이닝을 개발, 수집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과학적인 통계분석기법을 활용·분석해 할인·할증 등 리베이트 관련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색출할 수 있는 예측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데이터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관련 법령 개정을 꾀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 조치 △효과적이 실거래 사후관리를 위해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업체 및 도매상 등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시 감경기준 적용배제를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추진 등이다.

18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원희목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 “대통령도 리베이트 부문에 관심이 많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적극 활용해 근절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법적장치와 처벌 한계 있다”(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상무)
=법적장치와 처벌을 통해 유통의 투명화를 이루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는 요양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가 아닌 적정한 진료수가를 통해 병의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학회지원 등에 대한 공통의 기준제시 필요”(이수봉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무)
=학회지원 및 약품설명회 활동에 대한 모든 제약사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전문유통회사를 통한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의약품공급은 제약사와 병원 및 약국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유통질서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고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의 시행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유통일원화 정책 확대해야”(남평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상무)
=유통일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제약회사와 파트너쉽을 위한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 조속한 입법으로 제약·도매회사가 윈-윈 할수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리베이트 의약품 즉각 약가 인하해야”(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적 약가 인하를 통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리베이트 동시 처벌을 강화하고 리베이트의 원천인 약가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돼야”(김주경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합리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자체 자율정화를 위한 회원 징계권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부여해야 하고 의약품에 대한 전자태그나 의약품 바코드 인식(활용) 의무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저가구입 약가 마진 인정해야”(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저가구입을 통한 의약품 마진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의료외수입으로 반영하고 결산서에 기재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음석적 리베이트를 없애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결정하자”(하영환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의사회, 약사회, 국민대표, 건보공단 대표 등이 참여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결정하고 제약회사의 의원 처방정보 접근 금지 및 제약회사의 도매상 공급내역 접근 금지 그리고 의사외 병원법인과 고위직관계자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법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