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이 밝히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국가암관리위원회를 폐지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통합하고 건강기능식품위원회 폐지,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폐지, 모자보건심의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고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판정위원회는 폐지 △편의증진심의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통합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폐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기능 통합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폐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폐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