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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치, 대책 없는 수련기관 지정 ‘성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수련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시행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시행위)는 올해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엄격히 진행, 52개 신청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려 복지부에 상정했다.

치과계는 올해 22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면서 ‘소수정예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대책 중 하나로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전공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부적합 기관에 소명기회를 줘 16개 기관 모두를 구제키로 하고, ‘2009년도 수련기관 52개, 전공의 286명 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는 것.

건치는 “복지부가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에 아랑곳없이 16개 기관을 모두 구제했다. 이런 결정은 소수 치과전문의제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을 일시에 허물고, 향후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치과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전문의 과정은 국민들의 치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병원에게 합법적으로 인력 공급의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치과전문의의 소수정예 원칙은 치과의사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