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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암센터, 육아휴직 2년 확대 시행

국립암센터가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출산·육아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화제다.

또 직장맘들이 편히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유축기, 모유 저장 팩, 수유 패드, 냉장고, 싱크대 등을 갖춘 쾌적한 수유실을 오픈했다.

현재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년간 허용되지만, 국립암센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립암센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동시에 2년째 육아휴직기간에는 매달 20만원의 보육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육아휴직기간을 경력 산정에 포함해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이진수 원장은 “전 직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의 자녀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국립암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환자실 최미영(31세) 간호사는 “출근 바로 직전 아이한테 젖을 먹이고 나온 뒤, 많게는 하루 3번~4번씩 젖을 짜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수유실이 있어 편하게 수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직장 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