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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영희 의원, “위기가정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의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위기상황에 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교복 및 부교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의원 13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긴급지원은 규정돼 있으나 교육지원이 빠져있어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내지 못해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교육의 중요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볼 때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닥친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므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지장을 받을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안의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린 예산안 25억8900만원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