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제15차 본회의에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발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진회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제조업자 등에게 식품위생법·약사법의 입법례와 같이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한편, 이밖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