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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고지의무 등 ‘최대 현안’ 심의

복지위법안소위, 3일 의료법개정안 등 35법안 심의 돌입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부터 비급여 고지의무 등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총 35건 법안들의 심의에 돌입한다.

과연 이들 법안심의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 관련 법안들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비급여 고지의무·해외환자유치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을 제안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등이다.

☞<쟁점>개정안은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하고, 고지·게시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한 의료계는 의료행위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극히 반대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부문도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쟁점>의료기관이 과잉처방을 통해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한병원협회를 위시한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에 대해 제재하는 수단이 없어 요양급여기준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정부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이다.

건강정보, 반드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건강정보는 개인의 신체상황, 질병, 치료, 과거병력, 가족병력 등을 담고 있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취급기관이 당초의 목적 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적용도로 사용, 유출하는 문제점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은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건강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정보주체는 본인의 건강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짐 △정보주체외의 타인이 정보주체의 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정보주체는 취급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에게 건강정보의 열람·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 및 이용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등이다.

☞<쟁점>자기결정권을 강화해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 개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에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등 공익적 활동의 위축과 특히 병원에서는 정보주체의 열람·정정 요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업무 장애 발생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제안이유다.

☞<쟁점>의업수지 악화 등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공공의료체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수익성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의료인의 징계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단체와 복지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2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의 과태료 △견책 등이다.

한편, 복지위는 3일 법안소위에서 심사완료 된 법안들을 안건으로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