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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근속기간 '5년이내' 88%

의료산업노조 “환자 위한다면 발상의 전환해야”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속기간은 5년 미만이 87.66%를 차지했으며, 1년 이내인 노동자도 43.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일, 지난 10월 22일~11월 15일까지 진행한 ‘의료기관에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고대의료원, 강남성모병언, 경희의료원, 경상대병원, 원자력의학원, 산재의료원 등 10개 지역본부 총 33개 지부에서 105개 응답지가 회수됐으며, 뒤늦게 도착한 12개 응답지는 제외한 총 30개 지부 93개 응답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개 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간접고용업체는 총 80 개소로서 병원별로 평균 2.67개의 업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간접고용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총 2127명으로 지부별 평균 70.9명으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간접고용업체와 병원의 계약기간은 평균 1.61년으로 확인됐다”며 “계약형태는 도급 및 용역이 86.36%, 파견근로가 10.23%로 대부분의 병원 사업장이 도급 및 용역형태로 간접고용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병원내 근속기간은 1년 이내가 694명으로 해당 문항에 기입된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1604명 중 43.27%를 차지했으며, 87.66%의 노동자가 한 병원 사업장 내의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고용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1주일 평균 48.83시간, 하루 평균 9.14시간이었다. 임금의 경우는 월평균 112.8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임금은 101.81만원, 최고임금은 144.38만원 지급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경우, 75개 조사 업체 중 37개 업체가 휴가사용이 자유롭고 임사용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당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상용할 수 없는 업체 또한 34개에 달하며, 주당 48시간의 비교적 높은 근무시간 조건 하에서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못했다.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62개 조사업체 중 32개 업체에서 휴가도 없고 수당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이주호 실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많은 업무 지속성과 고용불안은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 그리고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병원사용자는 최근 일어나는 비정규직 문제를 거울삼아 병원 인력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을 ‘비정규직 없는 병원, 고용안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