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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 도입 준비진행 ‘착착’

추진단, 공청회 열고 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4월 국회통과) 제정시 장애인이 제외됐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통과시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30일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이 동시에 의결됐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추진단(공동단장: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1월28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사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변용찬 추진단 제도·총괄분과장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기본 목표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건강)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국가책임에 의한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추진방향으로는 △장애인들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정부·지자체·장애서비스센터·서비스제공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중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활동보조와 요양욕구가 있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의 계획적·균형적 확충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역량강화 등을 소개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유시영 서울시청 장애인직업재활팀장은 “보다 나은 장애인장기요양제로 정착되기 위해선 단순히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하겠다는 차원보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영역이 조정·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주일 전북 익산시청 가정복지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으로 가장 큰 문제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감소로 인한 이직률이 높아져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되는 바 급여수가 조정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오혜경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요양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최소 필요시간이 20시간~24시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상한선을 둘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상한선을 두지 않을 경우 서비스 남용이 예상, 남용 방지 기능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문제를 포함한 제도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지적장애인과 부모들이 서비스 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