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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특수의료장비 설치 제한 등 검사-관리 강화

복지부, 국감 후속조치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는 등록·변경 및 특수의료장비의 부적합판정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품질관리교육을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차기 검사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질관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1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서류검사의 수행주체를 복지부장관에서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변경했다.

이는 국회 결산지적사항(2006년)으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을 단일화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에 대해 등록시, 변경시, 부적합장비판정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용, 품질관리검사, 정도·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해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팬텀영상검사를 특정업체의 제품명을 지양, 동등함이 검증된 팬텀으로 확대하고 일부 합격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조정했고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을 강화해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