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법의학 전문의제도 없는 현 검시제도 문제 있다”

권익위, 27일 검시제도 개선방향 모색 위한 공청회 개최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원인 불명이나 외인(外因) 등에 의한 사망사건은 총 6만1885건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중 약 7.5%인 4635건만 검시 의뢰를 해 나머지 5만7250건은 명확한 사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법의관은 전국을 통틀어 30명~40명 내외로, 특히 국과수 법의관의 경우 1인당 부검건수가 연간 약 300건, 월 약 30건으로 부검 건수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2001년부터 지금까지 법의관 인력은 단 한명도 충원되지 못했다.

특히, 법의학 전문의 과정이나 인정 과정이 없으며, 검시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청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이러한 현행 검시(부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2시 서울 미근동 권익위 10층 대강당에서 대한법의학회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다.

발제에 나서는 대한법의학회 이윤성교수(서울대)는 ‘검시제도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으로 △ 독립적인 검시기구 결여 △부정확한 사망원인 통계 △부족한 전문 검시 인력과 열악한 처우 등을 꼽았다.

이에 검시관련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기관과 학회 등의 대표로 구성된 검시위원회를 구성해 법의관 자격을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교수는 또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검시관련 기본법률 제정시 법의관 양성계획을 마련해 검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10년~20년 안에 약 200명의 법의학전문의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분야인 법치의학, 법유전학, 법인류학, 법곤충학, 법식물학 등의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는 것.

이에 경찰청에서는 가칭 검시기본법률 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과수를 경찰청소속으로 변경시켜 국과수를 중심으로 변화 발전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대검찰청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검시관련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국과수의 법의관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 법의학자를 포함한 법의관 양성체계 등을 정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향후 검시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