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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곽정숙 의원, “성폭력 피해 장애 아동 보호 시스템 시급”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소녀(16)를 번갈아가며 수년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할아버지(87)와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작은아버지(39)에는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것은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어떻게 가해자들이 하루아침에 보호자로 개과천선할 수 있단 말인가?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의 제 1원칙이 가해자들로부터 격리라는 기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재판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성폭력 피해여자 아이를 보호해 줄 어떤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전국에는 3곳의 장애여성 성폭력 쉼터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며 쉼터는 10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기 보호시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곽의원은 “하루 빨리 피해 여자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