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결핵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핵환자 신고의무 강화해 현행 7일이내에서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결핵환자 사망시 신고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