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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수-도 때 ‘未기재 자산-부채’ 처리 꼼꼼히

[병의원 개원입지⑥]이성길 개원정보114 팀장


병ㆍ의원을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양도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새로 개원을 하기위해서 병의원을 양수하기도 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병ㆍ의원의 양도가 크게 늘어났다. 개원을 준비하는 예정의들은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큰 비용없이 개원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병의원을 양도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병원시설, 의료장비, 환자차트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병ㆍ의원을 양수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인수를 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병ㆍ의원 양도ㆍ양수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결정을 하도록 한다.

병의원 양수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다
분명 입지는 좋은데 병의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다. 즉 병ㆍ의원의 매출은 의사에 따라 어느정도 좌우될 수 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자리도 좋으면서 매출이 좋은 병의원을 양수하려고 하지만 매출과 입지중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입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왜냐하면, 기존환자들이 양도한 의사를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환자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병ㆍ의원의 양도사유를 파악하자
병ㆍ의원의 양도사유는 크게 영업이 잘되지 않은 경우, 영업이 잘되어 확장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이민·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양도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이 잘되어 확장 이전하는 경우(포괄양수도시)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영업금지에 대항 조항을 삽입하도록 한다.

병ㆍ의원 양도ㆍ양수의 적정금액은?
병의원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의료장비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병의원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시설과 의료장비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총비용에 감가상각을 5년으로 하여 매년 20%씩 차감해 가치를 평가하면 되지만, 양수자 입장에서 시설과 의료장비가 본인의 진료패턴과 맞지 않는다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비의 경우에는 적당하게 협의하도록 하며 의료장비의 경우에는 현재의 중고시세를 참고로 하여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진료를 하고 있는 병ㆍ의원을 포괄양도ㆍ양수할 경우하는 영업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포괄양도ㆍ양수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병원사업에 관한 상호, 영업상의 비밀뿐만 아니라 리스부채나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직원의 인계여부와, 직원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부를 토대로 한 산출한 금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고, 장부이외의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한다.

장부에 없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양수자와 관련이 없음을 계약서상에 나타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영업권리금 책정은 3~6개월의 순매출을 권리금으로 책정을 하고 있으나, 권리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매출액, 미래의 의료수요 추정과 이익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매출현황을 보기 위해 최근 3개년도의 매출 자료와 손익계산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다.

무엇보다도 양수도 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병원양수도 계약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 등을 정리하여 기록해야 하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증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작성해 기록을 남겨 놓은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성길 개원정보114 팀장은 전문 공인중개사로, 병ㆍ의원 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개원입지 선정 및 메디컬빌딩 개발 등 개원을 준비 중인 의료인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