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부가급여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기간 중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출산 전 진료비로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e-바우처 형태의 이용권 발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권을 사용해 출산 전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임신부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부가급여로 지급받은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연도별 출생 현황 및 자연유산율(전체 임신의 10%~15%로 추정) 등을 감안할 때, 대상 임산부는 약 60만명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소요 재정 규모는 당초 2007년도 건정심에서 의결한 1300억원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이 보다 장려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