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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요양시설 인력기준 강화

政,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정신요양시설의 인력기준이 강화되는 등 정신보건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11월14일~12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를 늘려 더 많은 사무원·조리원·위생원이 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일부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인원에 비해 조리원·위생원이 부족해 식생활과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이번 인력기준 강화로 입소자의 요양환경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근무여건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기준도 명확화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입원실을 ‘정신질환자 49인 이하 입원가능한 병실’로 정해 정신병원(환자 50인 이상 입원가능한 병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 적용이 쉽도록 했다.

또한, 기능이 약화된 ‘특수치료실’을 시설·장비기준에서 폐지하고 입원환자 3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돼 있던 ‘보호실’을 입원환자 50인까지는 1개씩, 입원환자 50인 이상일 경우 5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정신과전문의 배치기준(입원환자 60인당 1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그 위반정도에 따라 세 단계(30% 이내, 30% 초과 60% 미만, 60% 초과)로 나눠 차등화 했다.

이밖에도 사회복귀시설을 재활·직업훈련 중심으로 재조직화했고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만족도,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충족정도 등에 대해 평가(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하도록 해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치료·보호·재활 등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