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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퇴직금 先지급 “만만치 않다”… 잘못하면 2번 줘야

[병ㆍ의원 노무⑥]윤경수 노무법인 대유 병의원 사업팀장


요즘 병ㆍ의원에서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시 연봉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직원들을 모집하면서도 "연봉 얼마" 라고 명시하기도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연봉제라고 하면 급여의 결정을 1년 단위로 하고 이를 12등분해 매월 지급하는 개념이지만, 보통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에 반영시키는 성과급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중소 병ㆍ의원의 경우에는 보통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1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총급여 정도로 서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이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것저것"이 무엇인가, 즉 연봉에 포함되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지에 대하여 원장님과 직원간에 많은 다툼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범위는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각종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다. 원장님들은 연봉에 이런 수당과 퇴직금까지 다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얘기하고, 직원들은 무슨 소리냐구 퇴직금과 각종 수당은 별도로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다툼은 직원 재직 중에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병원을 그만 둘 때 이런 다툼이 많이 생긴다.

연봉의 범위에 퇴직금과 각종수당을 포함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사업주와 직원간에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가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각각 연봉에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려면 몇 가지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약 1달분의 월급이라고 보면 된다(엄밀히 말하자면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문제는 퇴직금은 절대 미리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올해 연봉에 올해 1년 만근시 생기는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없다. 다만, 작년 1년에 대한 1달분의 퇴직금을 올해 연봉에 포함시켜 일시 혹은 12등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은 직원 본인의 신청(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하지 못함)에 의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어야 하며, "(연봉)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연봉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설사 퇴직금 명목으로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고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직원 퇴직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통 1/13 개념으로 총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13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12/13를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연봉설계가 많은데, 이러한 퇴직금은 모두 무효이다.

간혹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연봉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원장님들도 있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당사자의 의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이 이의를 제기한 이상 그 퇴직금은 무효이다.

간혹, 연봉을 설계해준답시고 아웃소싱 업체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무시하고 단지 연봉 항목만을 나누어 퇴직금을 넣어서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다. 연봉의 설계는 항목을 어떻게 나누는 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이 얼마나 정확하게 급여에 반영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안일한 연봉설계로 인해 직원과의 마찰은 물론 예상치 못한 금전까지도 지급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모 병원에서 근로계약서도 없이 연봉 “얼마”로 계약을 하였고, 원장님은 퇴직금도 다 포함되었다고 구두로만 얘기 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약 8년 정도 근무했고 퇴직시 월급은 250만원 정도였다. 그 직원은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원장님은 무슨 소리냐구 펄쩍 뛰었지만, 결국 퇴직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건 논의의 여지조차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이다.

원장님들은 연봉으로 임금을 책정해 이것저것 다 포함시킬 의도였다가 나중엔 결국 더 많은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중간정산된 퇴직금으로 인정받는다.

1) 절대 올해 년도 퇴직금은 올해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도 없고,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올해 1년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내년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2)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어야 함 (중간정산기간, 중간정산금액, 분할 지급여부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3) 연봉근로계약서의 연봉내역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임금지급대장 등에 퇴직금지급 항목이 있어야 함


이러한 연봉제 법적 요건을 설명 드리는 이유는 병원장님들은 물론 직원들도 연봉계약시에 연봉에 포함시킬 항목은 무엇인지 서로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당사자가 이해한 바를 정확하게 연봉에 반영시키자는 의미이다.

연봉제는 그 내용이 많으므로 다음 주에 계속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