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한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하다는 것.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해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제도를 정비,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 제안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