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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장이 알아야할 세금 지식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및 세무조사

A원장은 2005년 1월1일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2006년 5월 기존 임대인이 당해 건물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양도했고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수차례 협상 후 임대차기간 중 조기명동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2000만원과 인테리어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3000만원, 이전보상금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2006년도 의료총수입금액은 3억원이고 이전이 불가능한 인테리어의 장부상 가액은 4000만원이다.

이 경우 A원장의 2006년 총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A원장의 2006년 총수입금액은 3억2500만원이다.
의료총수입금액 3억원에 영업손실보상금 2000만원, 이전보상금 500만원의 합계액이다.
인테리어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같은 총수입금액 계산법, 절세를 위한 대책인 필요경비 계산법 및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방법 등 병원장들이 실제 당면하게 되는 세금문제와 관련해 노희천 경기대 회계세무학교 교수는 가정의학회지에 ‘개원의 재테크 & 세테크’란 글을 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여러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한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종합소득세 계산과정
-총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및 감면=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총결정세액

△총수입금액 계산하기
=총수입금액은 병의원 원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병의원 경영과 관련해 발생한 수입액(보험수입·비보험수입·의료부대수입)을 말하며 ‘의료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세법상 병의원의 의료수입은 진료비를 수령한 시점이 아니라 진료를 완료한 시점에서 수입으로 인식한다.

보험수입 중 청구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진료완료일에 일단 청구액을 기준으로 수입액을 기록한 후, 확정된 지급액이 입금되면 차액을 조정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한편, 진료수입 외의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제약회사 등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세무당국에 신고한다. 병의원에서 누락할 경우 추후 병의원에 세금이 고지된다.

또한 보험대상 진료에 있어서 병의원이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를 일부 경감한 경우에는 경감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진료비를 경감하고 보험료 청구서의 ‘본인부담금’란에 경감 전의 금액으로 기록하면 실제 받지 않는 진료비 경감액이 병의원의 수입으로 신고된다. 감면행위는 의료관련법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법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해 진료수입 중 과다청구로 인한 환수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당해연도 진료수입에서 차감한다.
병의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 등의 시설장비를 다른 병의원에 양도할 때 처분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법의 소득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의료기기 등의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손실돼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사업과 관련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서 얻은 이익과 임대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필요경비 계산하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됨에 따라 절세를 위한 대책으로 필요경비 계산은 매우 중요하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해당 비용의 지출이 병의원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환자 대기실에 비치할 TV를 구입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필요경비에는 의약품 등 원가, 인건비, 임대료, 지급이자 등의 항목이 있다.
인건비(기본급·상여·각종 수당 등)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병의원 원장인 사업주가 가져가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병의원 원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의약품사용액의 경우 전액 처리되나,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는데 진료수입이 감소되거나 동일진료과로 주변지역에 위치한 병의원의 매출액대비 평균의약품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면 세무서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

감가삼각비는 병의원에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의료설비 및 건물 등에 대해 수익을 얻는데 공헌하는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은 세법에 의해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타 비용에는 접대비, 복리후생비(식대·경조사비·피복비·사내행사비·4대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손해배상금,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기준경비율제도가 있다.
이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기본 사업경비(주요경비)에 대해 증빙(증거서류)을 갖춘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제도다.
의료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이상 7500만원 미만인 병의원이 대상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하고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된다.

주요경비에는 매입비용과 인건비,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가 있다.
기준경비율은 일반과·내과·소아과의 경우 26.6%이고 가정의학과의 경우 29.7%이다.

단순경비율제도도 있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병의원이 대상이며 일반과·내과·소아과 70.5% 가정의학과의 경우 70.2%이다.

△세무조사 대처하기
=소득세 조사대상자는 탁세정보자료나 간접조사에 의해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경우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재무제표 등 각종자료의 내용에 대한 국세청 전산분석을 통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선정된다.

병의원의 경우 *사업장면적, 입지요건, 종업원 1인당 평균수입금액 등으로 파악한 과소 신고여부 *방송출연, 신문 등의 칼럼게제, 언론매체 개별 광고실적 대비 신고수준 *직전연도 대비 신고수입금액 및 증가비율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주요경비비율, 평균신장률 등과 비교한 신고수준

*세무서로부터 동종업종의 성실신고사업자와 비교해 수입금액신고액이 낮거나 경비를 높게 신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성실신고안내문을 무시하는 경우 *신고된 소득대비 재산보유현황이 높거나 소비수준이 높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진료병과인 내과 등에 대해서는 경비의 과다계상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약품 등에 대한 할인액 및 판매장려금 등의 수입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약품도매업자와 담합에 의해 허위로 자료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구성했는지도 조사한다.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한 가공의 인건비도 확인하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감가상각비를 신고했는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배우자 명의의 차량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지를 확인한다.

세무조사시 대처방법으로는 사전적 조치로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고 자료제시 요구에 성실히 대응 및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