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차로 조사 중인 한국화이자, 한국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사의 리베이트 실태 결과와 과징금 규모가 해당 제약사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해당 제약사에 통보된 과징금 규모 대웅제약, 제일제약이 70∼80억원, 한국화이자 등 5개 외자사는 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7개사의 리베이트 유형은 지난해 발표된 10개 제약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들 제약사들은 현재 공정위에서 통보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 7개 제약사의 이의 신청서가 2주 정도의 기간 전후로 공정위에 접수 될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는 이를 다시 검토 이르면 12월초 2차로 7개 제약상레 대한 리베이트 실태와 과징금, 검찰고발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