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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층 전용면적 100평 내외, ‘중형 건물’을 노려라

[병의원 개원입지④]이성길 개원정보114 팀장


개원 예정의들이 개원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로 할 것인지, 분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병원을 양수를 받아 개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나, 싸게 나온 병ㆍ의원을 인수하는 것을 당연히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거나, 정말 좋은 입지여서 비싼 임대료를 주고 개원을 하는 것보다는 분양을 받는 것 이 더 유리한 경우, 또는 첫 개원을 임대로 한 후에 어느정도 여유가 생길 때 분양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면 개원하기 좋은 입지를 분양받기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유의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자.


성공개원을 위한 주의사항

역세권이며 사거리 코너이고, 상권이 형성된 30평대 이하의 아파트 앞 근린상가를 주로 공략하며, 시행사와 협상을 통해 입점하는 것이 좋다.(여러과목 원장들이 연합해 협상하면 분양가를 낮추며, 경쟁력 또한 갖출 수 있다.)

신도시에 개원을 준비하고 예비 개원의들은 좋은 분양조건보다는 입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입수, 활용해야 한다. 즉, 일시적인 분양조건보다 향후 병원의 성공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입지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실상가 피하기

상가분양업계에는 3대 거짓말이 있다. 첫째, 계약됐다. 둘째, 마감이 임박했다. 셋째, 계약할 사람이 있다. 여기에 둘을 더한 5대 거짓말도 있다. 넷째, 예약이 됐다. 다섯째, 회사보유분이다.

겉으로는 모른다. 새로 지은 상가 건물마다 ‘준공승인’, ‘OO과 입점확정’등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분양사무실 앞에는 화환이 즐비하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는 상가라도 가려내긴 어렵다. 이런 부실상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다.

시행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꾸려져 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것이다. 건물이나 토지에 시공사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이다.

분양받기 전 확인사항
▷분양받기전 주변시세를 반드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발부받아 소유권을 시행사가 갖고 있는지, 근저당 및 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시공사가 준공보증약정서를 발급하는지 살펴본다.
▷부동산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여부를 확인한다.
▷독점으로 업종이 지정될 수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지정 독점업종으로 기재한다.
▷예정 입주일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지제보상금에 대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시행사가 구두로라도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울의 핵심지역의 상가 분양가는 메디컬층기준(3층이상)으로 평당 2000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과연 이런 자리를 분양받아도 승산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유가 된다면 분양을 받아라. 그리고 너무 큰상가건물보다는 한 개 층이 전용면적이 100평 내 외 되는 상가를 분양받아라. 왜냐하면 이런 곳은 병원으로 운영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치 상승, 차후에 임대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다음주에는 병원양수 및 임대차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성길 개원정보114 팀장은 전문 공인중개사로, 병ㆍ의원 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개원입지 선정 및 메디컬빌딩 개발 등 개원을 준비 중인 의료인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