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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료차원의 ‘피부케어’, 피부과의사의 영역

피부과의사회, 현행 피부미용사 제도 모순 지적

피부과의사회가 피부미용사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법령 유권해석이 가져온 결과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피부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동은 밥그릇 싸움이 아닌 피부 전문의로서 지금까지 행해온 고유영역을 지키기 위함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는 2일 진행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 11회 추계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 측은 무자격자 피부미용사를 없애고 자격화 시키는 일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치료적 차원의 피부관리를 의료기관에서 못하도록 하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치료적 개념의 피부 케어’와 ‘정상적인 피부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것 이라며 지금의 공중위생관리법 유권해석이 잘못 됐음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현재 피부과에 근무하는 피부미용 종사자가 2만여명에 육박하는데 현재의 법령대로 라면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것은 큰 손실이고, 병원에서도 이 같은 법령에 의해 피부 외과적 치료 후 기본적인 케어도 해주지 않은 채 환자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사회는 ‘준의료피부관리사’를 의료기관에 비치해 메디컬 스킨케어를 돕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피부미용사가 의료의 보조적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피부미용사 응시에 자격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회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무자격자를 구제하는 게 이번 피부미용사 도입의 취지인데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약사를 비롯한 피부미용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자격을 얻게 되는 부작용을 만들어 내게 됐다며 우려했다.

또한 의사회는 최근 시행될 예정이었던 피부미용학회와의 ‘MOU' 체결 유예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의사회는 미결정 사항이 남아 잠시 늦춰줬을 뿐 취소는 아니라며 이번 달 내에 MOU를 체결하고 피부미용과 학생들의 인턴쉽 제도 마련 등 학술적, 인적 교류에 힘쓸 것임을 전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은 “이번 행사에는 피부과전문의 뿐만 아니라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석해 순환 및 보수교육 등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이 피부과 내 미용 종사자들의 교육에 힘써 피부미용업계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이끌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