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료권 침해 공중위생관리법 받아들일 수 없어"

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 관련법규 강력 비판


“피부과 전문의에게 치료에 해당하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못하게 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현행 공중위생 관리법을 규탄한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은 ·18일 대한피부과학회 제 6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에서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피부미용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지난 6월 새롭게 개정된 공중위생 관리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한 회장은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피부)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피부미용사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생겨난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은 최소한의 자격 기준도 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하게끔 해 불법의료행위자를 합법적으로 양성하게 만드는 모순적인 제도라고 지적하며 전문 능력을 가진 피부미용사들을 제대로 가려내고 그들의 의료기관 내 근무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논문을 통해 “가입 27개국과 아시아 3개 국가 등 전세계 30개국에서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피부미용사의 근무형태를 조사 해 본 결과, 의료행위와 연관된 고급의 피부관리 서비스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업무가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피부미용사와 의료행위를 분리해 의료기관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피부과를 찾은 환자들이 치료 후 기본적인 재생관리 마저도 못 받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 회장은 “이는 의료 행위가 막 끝난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지 말고 돌려 보내라는 소리와 같다”며 “치료 받은 환자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보조행위 피부미용사를 고용하는 것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 회장은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자체가 잘 못 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금처럼 누구나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부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험 응시 자격자 요건을 강화해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 피부미용사로 양성하고 비침습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사는 의료인의 관리 하에 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앞으로 피부미용과 교수들과 MOU를 체결, 의료기관내 피부미용사 근무 합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시행된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은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의사협회 제기한 공중위생관리법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