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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외여행 예방접종, 의사 진찰료는 어디서?”

의협, 신청률 제고- 접근성 강화 위해 개정의견

콜레라 예방접종 수수료에 백신(경구용) 단가뿐 아니라 의사 진찰료의 산정근거, 혹은 이의 예방접종 수가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예방접종 수수료를 백신(경구용)단가로만 책정하고, 진찰료를 따로 산정하지 않은 복지부의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에 진찰료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일선 병의원의 콜레라 예방접종에 대한 진찰 수수료를 명문화 함으로써, 이들의 예방접종 기관 신청률을 제고하고, 예방접종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의협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는 특히 “콜레라 예방접종기관이 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자율적 신청을 통해 지정된다 하더라도,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되는 진찰료를 따로 산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이러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