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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의료 전달체계 흔들린다"

건치, 의료법 일부개정안 비판 성명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맹렬히 비판했다.

핵심은 개정안에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삭제된 것.

건치는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소수정예 원칙과 함께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와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원칙"이라며 "복지부는 단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단서조항을 삭제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구강보건팀 해체문제에서 나타났듯이 치과부분을 무시하고 하위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오직 치과계 내부에서의 합의안만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치는 치협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치협이 단서 조항 삭제를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해온 것은 알지만 이런 과정들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단체의 힘은 집행부 몇몇의 로비와 협상력이 아닌 소속회원들의 지지에서 기인되며 그러한 지지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진지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고 강조했다.

건치는 "복지부와 치협은 1차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이유를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올바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