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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간호사 종양·임상·아동 분야 신설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 7월 공포 예정

전문간호사 분야가 현재 10종에서 종양·임상·아동 분야가 신설되어 13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절감과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제56조제2항)에 의거, 전문간호사 자격구분과 교육·자격인정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늦어도 내달 초 입법예고를 거친 뒤 7월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의하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현재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 등 10종이였던 '전문간호사' 분야가 '종양·임상·아동' 등 3종이 추가된 1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면허증을 딴 후 임상경력을 갖추고(3년) 대학원(전문간호사과정)이나 이에 준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한 간호사로, 올해 현재는 10개 분야로 한정돼 있다. 
지난해 전문간호사에 새로 추가된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 등 6개 분야의 경우, 내년 2월(봄학기) 대학원을 졸업한 뒤 8월로 예정인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다.
 
또한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해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충분한 이론 습득과 현장 실습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점을 감안,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하고,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며, 이수학점은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해 총33학점 이상으로 했다.
 
또한 이 제정안에 의하면,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부여되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되 1차(필기)와 2차(실기 또는 구술시험)로 구분 실시하고,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기준에 미달시, 지정을 취소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생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 조사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관계자는 "향후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인간호로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질병예방과 치료기간 단축으로 국민의료비 및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의료인력 대체인력 활용을 통해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