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의사의 40%가량이 월 1백만원, 혹은 이하의 보수로라도 사회참여를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은퇴의사의 사회참여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산업진흥원 이상구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은퇴의사에 적합한 사회참여 방안으로 *의료기관-의료서비스평가 *심평원의 심사-평가업무 *의학-윤리교육 참여 등을 꼽았다.
이 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은퇴’의 개념이 ‘65세 이후 및 *자원봉사-사회봉사의 의지를 가진 의료인력’으로 정의됐다.
이 조사에서 은퇴의사들의 희망보수는 *월 3백만원 수준이 34.3%로 가장 많았으나, *월 1백만원 이하(17,3%) 및 *무보수-실비(22.4%)도 4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상관없다’는 응답(14.7%)까지 합하면 55%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수요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평균 3.4점의 ‘평이한’ 점수를 기록했으며, 사회복지시설(4.0)과 보건소를 제외한 국공립병원(4.5) 등 인력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의 선호도가 높게 조사됐다.
이날 주제발표 말미에 소개된 은퇴의사 적합업무에서는 의료기관 평가 및 의료서비스 평가업무가 먼저 거론됐다.
경험과 권위를 가진 의사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와 진료수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가 의료계에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었다. 그는 또 병원 서비스 평가에 전문성을 가진 상근의사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은퇴의사를 중심으로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평가업무에 원로급 의사들이 참여한다면, 의료기관의 불만요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전문인력 풀로 구성해 (상근직이 아닌) 업무량에 따라 근무하도록 한다면, 재정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전망이었다.
이외에도 이 연구원은 *의학교육 지원인력 *논문지도 및 연구지원 인력 *의료 및 생명윤리 교육인력 *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