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8명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암센터는 국가암정복연구과제로 추진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가 2008년 9월9일~19일까지 전국 만20세~69세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만약 질병이 현재의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에 대한 응답자는 2004년 57.4%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84.6%로 크게 증가했다.
‘질병이 위중해 말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본인이 말기라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에 응답자의 92%가 찬성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에 응답자의 87.6%가 찬성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 등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존엄사’에 대해서는 87.5%가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환자가 본인에게 행해질 치료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치료과정에 반영하는 ‘사전의사결정제도’에 대해서는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에 81%가 응답했으며, ‘추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에 14.4%가 답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으로는 53.2%가 공익재단 설립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부금 전액세금 공제가 25.1%에 해당했다.
말기환자와 가족의 사생활 보호와 편안한 분위기,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말기환자 병실에 대한 요구도는 2인실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4인실(29.8%), 1인실(20%), 6인실(5.5%), 5인실(1.5%) 순이었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지원과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은 최근 죽음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말기환자 치료에는 건강보험만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커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한 공익재단이나 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