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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 85%,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의사 있어

국립암센터,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10명중 8명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암센터는 국가암정복연구과제로 추진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가 2008년 9월9일~19일까지 전국 만20세~69세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만약 질병이 현재의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에 대한 응답자는 2004년 57.4%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84.6%로 크게 증가했다.

‘질병이 위중해 말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본인이 말기라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에 응답자의 92%가 찬성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에 응답자의 87.6%가 찬성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 등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존엄사’에 대해서는 87.5%가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환자가 본인에게 행해질 치료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치료과정에 반영하는 ‘사전의사결정제도’에 대해서는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에 81%가 응답했으며, ‘추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에 14.4%가 답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으로는 53.2%가 공익재단 설립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부금 전액세금 공제가 25.1%에 해당했다.

말기환자와 가족의 사생활 보호와 편안한 분위기,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말기환자 병실에 대한 요구도는 2인실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4인실(29.8%), 1인실(20%), 6인실(5.5%), 5인실(1.5%) 순이었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지원과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은 최근 죽음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말기환자 치료에는 건강보험만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커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한 공익재단이나 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