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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곽정숙 의원, “헌혈 인센티브제 개선해야”

최근 젊은 층 헌혈자 중에서는 헌혈기념품 때문에 헌혈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까운 헌혈의 집에서는 영화티켓 1장을 주니까 영화티켓 2장을 주는 헌혈의 집으로 원정헌혈을 가는 경우까지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헌혈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념품은 문화상품권, 영화예매권, 교통카드, 햄버그시식권이 전체 헌혈자 기념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적십자사가 ‘헌혈자 기념품’을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 기념으로 주기 보다는 헌혈자 확보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사이에 헌혈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많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헌혈에 대한 왜곡된 의식이 심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혈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가 아니라 당연히 대가가 있는 행위로 인식시킬 수 있다. 선진 외국의 헌혈 문화와는 다른 현상이다. 현행 우리나라 헌혈자 기념품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