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메칠페니데이트제제)의 오남용 처방이 심각한 상황으로 급여청구에 대한 정밀심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정서장애 환자 수는 총 11만4788명이며 이중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수는 6만2199명으로 54%에 달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비율이 높은 10개 병원의 현지실사 결과, ADHD가 아닌 성적향상(집중력 강화)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부당하게 처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조사기관 별 총 300명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해보면 진료기록부상 진단명을 ADHD로 기재한 건이 283명으로 나타났지만 심평원이 확인한 결과 전부 진단의 근거가 될 만한 증상개수 및 증상 지속기간 기록이 미흡해 ADHD 상병 확진으로 단정 짓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 조사결과 47%에 달하는 143명의 부작용이 확인됐으며 식욕부진이 48.3%인 69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ADHD 진단의 확진방법에 대한 근거 제시를 위해 급여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