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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체납자 342만명, 대책 마련 시급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가 제한된 인구가 342만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187만 세대, 약 377만 명으로 체납보험료는 1조3924억원이나 된다.

이들 중 342만 명은 급여제한이 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한 푼도 못받고 전액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된다.

특히 전체 체납세대의 68%인 128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며 이들 중 233만 명이 월 보험료 5만원이 없어서 보험급여가 중지된 상태에 있다.

전혜숙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돈 없는 사람의 의료보장은 등한시 해 반쪽짜리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