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가 제한된 인구가 342만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187만 세대, 약 377만 명으로 체납보험료는 1조3924억원이나 된다.
이들 중 342만 명은 급여제한이 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한 푼도 못받고 전액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된다.
특히 전체 체납세대의 68%인 128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며 이들 중 233만 명이 월 보험료 5만원이 없어서 보험급여가 중지된 상태에 있다.
전혜숙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돈 없는 사람의 의료보장은 등한시 해 반쪽짜리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