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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험관아기 시술주사, 보건소에서 가능해지나

권익위, 주사제 갖고 지역 보건소 가면 접종해야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시험관아기 시술 관련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불임치료 시술기관에서 처방한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주사제를 가지고 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하면 해당 주사제를 맞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토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를 통해 불임부부에게 불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시술 대상자들이 주사제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부작용을 우려해 주사제 투여를 거절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 투약의뢰서를 가지고 오면 주사를 놔 주긴 하지만,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단지 주사만 맞는 것인데도 진찰료와 처치료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시술자들이 가정에서 직접 자신의 몸에 주사를 놓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다.

불임치료 시술 대상자는 초기단계의 배란유도주사부터 말기의 임신유지 호르몬 주사(착상주사)까지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

통상 하루 한번 일정시간에 배란유도주사(1일 1회~2회로 5일~7일 정도)와 피하주사(6일 정도), 착상주사(8주 정도)를 맞아야해 시술기관이 멀 경우 주사 문제 때문에 불임부부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불임부부가 인근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시험관 아기 시술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면 이런 불편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