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건강보험 청구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폭행·자살시도·자해 등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사례가 매년 늘고 있고, 민사상부당이득·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별 현황(2004년~2008년6월)’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부당이득금 규모는 2004년 7만8883건 269억원, 2005년 15만6581건 371억원, 2006년 17만872건 406억원, 2007년 21만589건 504억원, 2008년6월 22만5295건 4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부당이득 환수건수는 166%, 환수금액은 87%나 증가해 연평균 18만건, 441억원에 달하고 있다.
민사상 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민사상 부당이득은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경우로서, 환수규모는 매년 49억원 정도다.
‘고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환수 규모는 연평균 4만6881건에 180억원에 달했다.
교통사고가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행 36.9%, 고의성 자해 6.7%, 요양기관 환수 2.8%, 자살시도 1.9% 등이 포함됐다.
임두성 의원은 “부당이득금을 노린 고의청구 방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사례별 사전확인을 강화함은 물론 병원·파출소 등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