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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에 '수수료 부과' 신설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9일부터 시행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의약품유통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유통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학술·공익단체의 학술ㆍ연구를 위해 의약품유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약품 바코드· 전자태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의약품의 제품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