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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부위감염 1인당 추가 의료비 330만원

[국감]심재철 의원, 수술부위감염 관리체계 마련 촉구

수술부위가 감염된 환자 1인당 평균 추가 의료비용이 33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자료 분석 결과 수술부위감염이 전체 병원감염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술부위감염으로 인한 환자 1인당 추가적인 재원일수는 20.4일, 최소 1인당 3,317,812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술부위감염을 관리․감독해야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겨우 학술용역사업으로만 시행하고 있고 있을 뿐, 아직까지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 결과 및 ’2007년 다기관 수술부위감염감시체계 결과보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2007년도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7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공관절치환술, 위절제술에 대해 수행하였고, 금년에는 21개 대학병원으로 확대하여 인공관절치환술, 위절제술, 개두술 및 뇌실단락수술에 대한 감시가 진행 중에 있다.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절제술의 경우 100수술당 4.41이 발생하였으며, 고관절치환술이 1.75, 슬관절치환술이 1.10인 것으로 나타나 수술부위의 청결ㆍ오염 정도에 따라 감염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부위감염은 병원감염 가운데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으며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감염으로 알려졌다.

용역보고서에서도 수술부위감염 가운데 20~70%의 사례가 퇴원 후에 발견돼서 다른 병원감염감시에 비해 철저한 감시가 어렵고 감염사례를 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 전국적인 규모의 감시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질병관리본부는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에 대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학술용역사업으로 시행하고 금년에는 21개 대학병원으로 확대, 감시하고 있지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감시체계 특성으로 병원별 결과 및 수술부위별 결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것.

이에 심의원은 “수술환자에게 막대한 추가 의료비용과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물론 병원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술부위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감시체계를 즉각 확대-시행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