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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만성질환관리법 제정해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나 방법을 정하지 않아 법적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만정질환 관리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양의원은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주요사망원인으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이 크며,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적극적인 질병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하고, 그 핵심기능을 담당할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질병관리본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