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하는 일부 불합리 사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국내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에 한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이 개정되는 것.
단,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 3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진료목적 입국이 아닐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 후 곧바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이후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