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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물테러 대비 효과 ‘의문’

생물테러 대비 감시체계 보고 실적이 2004년 151건에서 2007년 24건으로 급감해 테러 대비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통해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빠르게 대응키 위해 전국 126개 응급의료기관을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일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에게 제출한 응급실후군감시체계 관련 최근 5년간 감시보고 내역에 따르면 2004년 전국적으로 151건에 달하던 보고 건수가 2007년에는 24건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급성발진증후군이나 급성호흡기증후군은 단 한 건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고율이 저조한 병원을 대상으로 보고를 독려하고 올해 2차 점검을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보고 기관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보고 기관들에 대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월 22만원(국비50%, 지방비50%)의 경비 지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지정 취소가 효과적인 독려책이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애주 의원은 “교육이나 독려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해 주어지는 인센터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생물테러 표본감시 사업 참여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 점수 반영도를 높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독려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