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수혈 안전관리에 허점

심재철 의원 “수혈 환자의 수혈부작용 막을 규정 미비”

수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혈액관리법’에는 수혈에 관한 관리 및 업무지침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으로 혈액이 출고된 후 이뤄지는 혈액은행 업무와 수혈서비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환자를 위한 수혈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수혈 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자료를 분석했다.

지난 2004년 정부에서는 혈액안전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혈서비스분야의 관리가 필수적인 조치로 검토돼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국가 수혈가이드라인 권고 등 혈액안전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로 인해 혈액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심사청구 자료만을 기반으로 수혈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과 2008년 혈액은행 운영실태만을 조사했다.

또한 현재의 ‘혈액관리법’은 대한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채혈, 검사, 보존, 공급, 품질관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에게 투여되는 시기인 의료기관으로 혈액이 출고된 후 이뤄지는 혈액은행 업무와 수혈서비스는 혈액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제 지난 2004년 복지부가 실시한 적십자사 혈액관리실태 조사 결과, 검사 상 오류로 205건의 B형 또는 C형 간염 양성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에 따른 수혈감염여부 추적조사 과정에서 85건의 수혈자를 조사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혈을 관리하는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이후 이루어지는 수혈서비스의 관리를 강화해 수혈환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혈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