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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사상자 8명 인정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또한 이전에 인정되었던 의상자 1명의 부상 악화를 인정하여 부상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이들은 각종 수난과 범죄행위, 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번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총 21명(의사자 신청자 11명, 의상자 신청자 9명, 부상등급변경 신청자 1명)이었다.

하지만 구제행위 여부의 증빙이 어렵거나 미흡한 3명과 타인이 아닌 혈족에 대한 구제행위를 행한 1명, 부상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2명, 구제행위와 부상 간의 인과 관계가 미약한 1명은 불인정됐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과 부상등급의 면밀한 판정 등을 위해 5명에 대한 심의는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