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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수행은 부적합”

전혜숙 의원, “시범사업 대상 확대·수행해야”

“국립의료원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0일 국립의료원에 대한 현장시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

보고서에서는 ‘국립의료원은 시범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특별한 환경적 구조를 가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국립의료원이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높아 환자편향성이 예상되고 대상품목을 초저가, 일반의약품 등으로 선정하는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향후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해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인 결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의원은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대상 의약품 선정문제를 거론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32개 성분에서 전문의약품은 7종에 불과했다는 것.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비율을 보면 일반의약품은 전체 급여 품목 중 14%에 불과하고 금액대비 10%에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구성해야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시범대상에 포함된 25개 일반의약품 중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겔 등 4개 성분의 경우 1개 회사의 제품만 있거나 제품간 보험등재가격이 같아 성분명 처방의 실익이 없는데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전의원은 이어 “의사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성분명 처방비율이 평균 30%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었다”며 향후 시범사업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