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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완화의료기관 평가제도 신설

암관리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완화의료기관의 평가·결과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완화의료기관의 평가제도 신설외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암정보사업 신설△ 완화의료의 대상자 및 입소절차 신설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신설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법적근거 신설 △국립암센터법 폐지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전부개정으로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속적인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암정보 제공사업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