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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발암성 물질 타르계 '적색2호 식품' 버젓이 유통

미국에서 발암성 물질로 판명돼 금지된 타르계 적색2호 식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양의원은 “서울시 ○○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직접 수거조사한 결과, 식품에 첨가하면 안 되는 적색 2호가 들어간 식품 ○○주식회사의 ‘초코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합성착색료인 타르계 색소는 석탄 타르 중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해 만든 것으로 원래는 식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섬유착색을 위해 개발됐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타르색소는 총 9종인데, 일부 타르계 색소에서는 인체에 간 독성, 혈소판 감소증, 천식,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적색2호는 미국에서 발암성과 유해성이 검증돼 지난 1976년부터 사용금지 첨가물로 지정됐다.

식약청은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04개교 주변의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는 과자류 등에 적색2호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탕류 31제품, 초코릿류 2제품, 껌 15제품, 건과류 8제품에서 적색2호가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유해성을 고려해 식약청 고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을 개정해 대부분의 식품에 적색2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양의원이 발견한 ‘초코면’은 건과류로서 이 고시를 위반한 것.

양의원은 “식약청은 2007년 적색2호 타르색소 사용실태 조사와 고시 개정이후, 적색2호 사용실태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아 사후 감시체계가 매우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멜라민사태 때에도 학교매점 및 학교주변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