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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해결 생동성 재시험 576품목 중간 평가 필요"

[국감]유일호 의원, 투명한 관리대책-손해배상 계획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사건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시험 과정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지난 2006년 2월 시험기관 내부고발자에 의해 생동성시험 자료조작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2006년 3월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 결과 올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104개 제약회사, 307개 약품에 대해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생동성 재시험 대상 약품만 576개품목이며 내년까지 재시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일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동성 조작사건으로 총 부당급여액 1200여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보공단이 총 229개 업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재시험 대상 약품에서 기준이하 제품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업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식약청의 보고서 검토 미흡으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건강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동성 재시험의 현황, 재시험 완료까지의 계획, 향후 대책 및 관계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