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 ‘GMO 표시제 확대 개정안’을 시행해도 GMO 포함식품 중 최대 93%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식약청이 최근 ‘GMO 표시제 확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으나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GMO가 3%이하로 혼입된 식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 ‘GMO 3% 이하’ 등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원의원은 “GMO검사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검사법이 수립돼 있지 않으므로 유럽과 같이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